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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이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요즘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장부도 작성하고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무지식이 부족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세금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움이 궁금해도 물어 볼 곳이 없다는 점인 듯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한해 동안 지급받은 급여총액에 대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공제액에 따라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7월에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5월에는 종합소득세을 납부해야 한답니다.


과세표준에 앞서 주체가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종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등 모두 8가지입니다. 이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의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앞서 6가지의 소득을 종합한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금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소득공제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사업으로 인한 총 소득금액과 공제(기본+특별)액을 적용한 금액이라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한 금액을 산정후 책정된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미리 징수될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사업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정도의 기준을 말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처음 신고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 투성이었지만 막상 물어 볼 곳이 마땅치 많아 고생했습니다. 기본부터 하자는 생각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들을 정독했고, 지인의 추천으로 이지샵 자동장부를 사용하면서 부터는 간편하게 부가세 원천세 등의 세무신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나와 있는 답을 참고하고는 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높은 곳에 포함되면 그만큼 세율도 올라가 납부해야하는 세금도 올라간다. 

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줄어들게 되는데 절세를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줄일 수 있다




세금 신고시에는 매입, 매출 등 사업소득금액을 기입한 장부와 기타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미납시에는 가산세들의 제제가 주어지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한부모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보험료 등


●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2)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3)기부금(이월분) : 13년 이전 지출분으로 이월된 기부금


● 조특법상소득세

(1)개인연금저축공제

(2)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3)주택마련저축공제

(4)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5)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6)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8)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9)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10)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에 이러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해주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액공제 및 감면 금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나 기납부세액을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 절세의 필수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높은 소득공제 금액을 챙길 수 있는 제도,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하다.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라도, 직원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업력이 적은 새내기 사업자라도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는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간편접수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업자들의 가입 편의를 돕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자영업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사업자의 절반을 넘은 51.8%가 연 매출액 460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원으로 줄어들어 총 82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불경기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은 하는 일 모두 번창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감꾹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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